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오늘은 미국 배당금 관련 배당소득세와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 증권 거래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데요.
연간 기준 총 차익(수익-손실)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수익/손실은 실제 매도 시에 실현 손익이 기준이 됨
- 매매일 기준 +3일이 결제일이므로 매년 12월 28일까지(미국 현지 기준) 매매한 주식 기준
[꿀팁]
각 증권사에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대행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행 신청 알림이 올 때 신청하면 직접 계산 할 필요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 해외 주식 - 양도소득세 조회 가능
2. 배당소득세 : 보유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미국 배당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배당소득세를 알고 계셔야겠죠.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도 배당금 입금 시에 15.4%가 원청징수 된 뒤 입금됩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요,
만약에 배당금 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데요.
이자, 배당(국내/해외/ETF 등 합산), 월세소득 등 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인하러 바로가기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절세 방법
- 연간 수익을 250만원에 맞춰 매매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익이 300만원인 경우, 손실 중인 종목을 -50만원에 맞춰 매도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한 후 매도(증여 공제 6억원 이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2023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도 시에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현명하게 투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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