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가 민법상 성년인 세대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출산의 범위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심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4.69억원 이하의 합산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도 조건
개인신용평가가 특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담 안내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5억원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총액은 담보주택의 평가액,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연 1.60%부터 연 3.30%까지 다양합니다. 우대금리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가 출산, 미성년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상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납입일 변경, 유예 등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요건과 상담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금포탈 및 콜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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