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들에게 취업 관련 지원과 수당을 제공하는데요.
대상이 되신다면 이 지원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특징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및 I유형 참가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당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특정 대상에게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이 프로그램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수급자의 개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참가자들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으며,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들
- 가구의 재산이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
- 2 유형(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그룹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유형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분은 꼭 내용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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